미국 법무부, 전산사기 관련 유죄 인정··· 평택 미군기지 공사 관련 허위자료 제출 혐의
3년간 미국 정부 관련 계약 배제···SK건설 “이달 중으로 벌금 납부할 것”

10일(현지 시간) 미국 법무부는 SK건설이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 공사 관련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전산사기죄’가 인정돼 6840만달러(814억원)의 벌금을 내기로했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SK건설이 미국 정부로부터 800억원대 벌금 처벌을 받았다. 지난 2008년 미 육군이 발주한 4600억원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 부지 조성·기반 시설 공사와 관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전산사기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SK건설은 유죄를 인정하고 이달 중으로 벌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미국 법무부는 10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SK건설이 미국 국방부 소속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육군 계약을 따내고 미국 정부에 허위 청구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와 관련해 전산사기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건설은 6840만달러(814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SK건설은 2008년 4600억원 규모 평택 미군기지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S&Teoul이라는 가짜 건설회사에 260만달러를 지불했다. 이 돈은 미국 육군 공병대 공무원에게 흘러갔다. 이 과정에서 SK건설이 해당 공무원에게 뒷돈을 지불하기 위해 미군에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고 미국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 SK건설은 미국 당국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SK건설은 직원들이 2015년 4월 미국 육군 계약과 관련된 많은 문서를 소각한 사실과 2017년 미국 수사 당국과 협력하지 않도록 개인을 설득해 소송 절차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했다.

SK건설은 미국 정부에 6058만달러, 미국 육군에 배상금으로 260만달러, 사법방해에 관한 벌금으로 520만달러를 물기로 했다. 6840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은 이 사건이 기소된 서부 테네시주 사법 당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는 게 미국 법무부의 설명이다. SK건설은 이날부터 향후 3년간 미국 정부 관련 계약을 수행할 수 없다. 이에 앞서 미국 육군은 2017년 11월 17일 SK건설을 미국 정부 관련 계약에서 배제했다.

브라이언 벤츠코스키 미국 법무부 차관은 “SK건설은 미국 육군으로부터 계약을 따내기 위해 수백만달러의 제공했고, 뇌물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주장을 했다”며 “위법 행위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협력하며 개선하는 회사는 정상참작 되겠지만, 문서를 숨기고 파기하고, 증인을 회유한 SK건설 같은 회사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SK건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에 충분히 협조하고 미국법 위반 사례를 즉시 보고하는 한편 미국 연방법 위반 막기 위해 고안된 특별 윤리프로그램도 이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SK건설은 벌금을 내는 것은 맞지만 당시 수주 과정에서 뇌물을 건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수주 과정이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해 벌금을 내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SK건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뇌물죄가 아닌 전산사기죄다”며 “공사 대금 청구를 전산상으로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첨부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SK건설은 지난 2008년 미국 육군이 발주한 232만㎡ 규모의 평택 기지 부지 조성 및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 구축 공사를 4600억원에 단독 수주했으나 뒷돈 의혹이 흘러나왔다. 이와 관련 SK건설 임원 2명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았다. 

SK건설 임원 1명은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인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155조 제1항 위반 혐의로 2018년 1월 24일 징역 4년 및 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또 다른 임원 1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혐의로 지난해 1월 24일에 징역3년(집행유예4년)을 선고 받았다. SK건설은 임원들 재판 관련 각각 항소해 현재 항소심 심리 중에 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