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공공기관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해 공시해야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왼쪽 두 번째)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을 방문해 방역 및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왼쪽 두 번째)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을 방문해 방역 및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건설현장 등의 재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들에 5단계로 안전등급을 매긴다. 또한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공공기관 안전등급제’와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지난 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작업현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 등 위험요소를 보유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안전역량(안전계획·안전조직·인력·예산) ▲안전수준(위험요소 관리노력·상태) ▲안전가치(사회적 기여·사고현황)를 심사해 5단계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정부는 객관적인 안전등급 심사와 결정을 위해 외부안전전문가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안전등급심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도입으로 자발적인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해 작업현장, 건설현장 등에서의 재해 감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안전등급 심사 결과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민에게 공개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최고 등급 기관에는 안전조치 보고 의무 한시 면제, 부총리 안전인증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하위 등급 기관에는 취약분야 안전투자 추가 확대, 경영진 안전교육 시간 확대·안전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전문기관 안전컨설팅 의무화 등 페널티를 부여한다.

또한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경영책임보고서는 당해 연도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뿐 아니라 전년도 추진실적 및 점검결과, 사고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 보고서는 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에 반영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를 올해 시범사업(60여개 기관) 실시 후 2021년부터 시행한다. 안전경영책임보고서의 공시는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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