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선 인가 취소 불가피 전망
펀드 판매한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도 착수키로
피해자 구제 위한 분쟁조정 절차도 곧 본격화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해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에도 곧 착수할 예정이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절차도 곧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크게 5단계로 나뉜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라임 사태가 사기 등 고의적 범죄 행위와 연관된 만큼 가장 엄중한 인가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가 우선인 만큼 라임운용의 부실 펀드를 넘겨받는 배드뱅크 설립 절차를 확인하며 제재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배드뱅크는 금융당국의 신규 운용사 등록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쯤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뿐만 아니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도 준비 중이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여부 및 라임자산운용과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KB증권·신한금융투자)과 관련해 이들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TRS는 증권사가 펀드를 담보로 자금을 제공하는 일종의 대출 성격의 계약을 말한다.  

금감원은 증권사 검사에 이어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 여부도 점검한다. 오는 15일 라임 펀드 판매 규모가 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시작한다. 기업은행은 라임 판매 금액은 적지만 환매 중단된 또 다른 펀드인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와 관련해 검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8개 은행에 오는 12일까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별 점검 결과를 토대로 추가 현장검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투자자 보상 및 분쟁 조정도 일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해외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휘말려 전액 손실이 불가피해진 무역금융펀드 일부 판매분에 대해서는 ‘착오 등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을 전액 돌려주는 조정안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법률자문 검토를 마무리한 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라임 사태 관련 첫 분쟁조정위를 열 예정이다.

다만 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들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분쟁조정 절차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펀드 현금화가 마무리되는 2025년 이후 손실액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 CI=라임자산운용.
금감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 CI=라임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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