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무 아닌 자율 권고···도입 학원에 인센티브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감염병 고위험시설에 대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의무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감염병 고위험시설에 대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의무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학원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에도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0일 “효율적인 학원 방역을 위해 학원의 출입명부 수기 기재 방식을 개선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자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QR코드를 발급 받으면 시설 관리자는 앱을 통해 이용자 QR코드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감염이 발생하면 방역 당국은 해당 기록을 활용한다.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수기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학원은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과 같은 의무시설이 아니라 임의 적용 시설로 자율적 참여를 권장한다.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본부의 전자출입명부 도입 일정에 따라 대형학원 등을 중심으로 학원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재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이달 14일까지 학원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학원 역시 원격수업이 가능하므로 온라인 수업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코로나19 여파로 등교 수업일이 조정된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 특수학교는 512개교로 집계됐다. 등교를 하지 못한 학교 중 98.6%인 505곳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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