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산 탈취, 자본시장 교란, 뇌물 등 부패 범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자금 축소···엄중한 처벌 불가피”
‘방대한 자료’ 구속심사 오후까지··· 수심위 일정은 그대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사무실에서 민변·참여연대 등 2개 단체 회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사무실에서 민변·참여연대 등 2개 단체 회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이 3대 기업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3대 기업범죄의 종합판”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의 영장에는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위반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위반이 적시돼 있다.

민변 등은 ▲2012~2014년 바이오젠과의 에피스 콜옵션 계약 공시 누락을 위한 조직적 방해 ▲삼성물산 합병 불공정성 수습 중 삼바 자본잠식 위기 해결 위한 회계기준 변경 등은 외감법 제 39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나 합병 후 합병 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분쟁에서 주식가치 평가에 이용하기 위하여 분식회계자료를 이용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78조의 시세조정이나 부정거래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삼성에피스가 나스닥에 상장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우거나 삼성물산의 주식가치를 낮추기 위한 행위들도 역시 시세조정이나 부정거래 행위로 처벌가능하다고 짚었다.

◇ “검찰, 국민연금에 대한 배임 등 추가수사 해야”

민변과 참여연대는 검찰이 적용하지 않은 국민연금에 대한 배임수사도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 삼성물산 출범으로 국민연금에 수천에서 조 단위의 손실을 입힌 사실에 대해 박근혜 정권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직권남용죄와 업무상배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손실을 입으면서도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합병비율 보고서를 만들어 국민연금에 합병찬성 로비를 하는 등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역할을 한 삼성그룹의 임원들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도적 사업축소 등 비정상적 경영으로 삼성물산에 피해를 입힌 배임혐의, 2015년 에버랜드의 비정상적 공시지가 폭등 등도 수사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증거인멸 과정에서 삼성은 조직적인 충성문화를 보여줬다”면서 “그룹차원의 맹목적 충성문화의 극복을 위해서는 독립적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까지 제시했다.

◇ ‘수사기록 20만장’…영장심사 이례적으로 오후까지 이어져

이날 영장심사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오전 10시30분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1시2분쯤 점심식사를 위해 휴정됐으며, 오후 2시쯤부터 구속심사가 재개됐다.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한 명당 150여 쪽, 수사기록도 20만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어서 구속심사가 장시간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의혹으로 8시간 42분에 걸친 구속심사를 받았다. 이는 지난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최장 시간 심문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이 제출한 박 전 대통령의 수사기록은 12만쪽 분량이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심의에 필요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달라고 수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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