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르면 하반기에 페이업체 후불결제 서비스 허용 추진
카드업계 “신용공여 허용시 페이사에도 여전법 규제 적용해야”
일각에선 대출부실 확대 우려도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금융당국이 이르면 하반기 내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들에 후불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신용공여를 허용하겠다는 논의만 있을 뿐 이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 등 규제에 관한 논의가 없어 카드사와 페이사 간 규제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결제사업자(페이사)에 후불 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의 한도 내에서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올초 논의된 30만~60만원 수준의 한도보다 상향된 금액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규모 확대)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지난 1월부터 페이업체의 신용공여 허용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논의해왔다. 2월에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페이사를 통한 결제는 은행 계좌 등을 연결해 돈을 충전하고 적립한 금액을 소진하는 방식의 선불 결제로 이뤄진다. 때문에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잔액을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대중교통 후불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페이업체 관계자는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으로 페이사에 신용공여가 허용된다면 소비자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직 구체적인 서비스 모델을 계획 중인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용공여 도입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페이사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을 두고 카드업계의 불만이 적지 않다. 소액한도 내로 제한을 둔다고 해도 신용공여가 허용되면 페이사들도 여신사업을 영위하게 된다. 따라서 여신업계와 마찬가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른 규제를 적용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간편결제사업자는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돼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는다. 반면 카드사들은 여신금융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여전법에 따라 일회성 마케팅부터 신상품 출시, 캐시백 제공 등에서 페이사보다 훨씬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액이라고 해도 후불 결제 서비스가 허용된다는 건 여신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여신사업은 라이선스가 필요한 사업이고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건 여신업 자체가 엄격한 관리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핀테크 업체라는 이유로 규제를 비켜 나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페이사에 후불 결제를 허용하게 되면 부실 대출이 증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간편결제는 이용자 대부분이 2030세대 젊은층인 데다가 제2금융권에 비해 접근성이 낮아 경제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이용자들 사이에서 신용불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의 한도가 1000만원이라고 해도 실제로 회원당 평균 이용금액을 따져보면 100만원 내외인 경우가 많다. 결국 소액이라고 해도 50만원이나 100만원의 여신 한도를 주는 것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셈”이라며 “카드사들 역시 건전성 유지를 위해 많은 인력과 자금을 투입함에도 연체율 관리가 쉽지 않은 마당에 여신 전문성이 부족한 페이업체들이 건전성 관리를 위한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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