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배차권’ 두고 입장차
노조 “기존 업체 배차 제한 정책과 유사”
카카오 “배차·서비스 이용 제한 아냐”

8일 전국대리운전노조가 이번 주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공정위 분쟁조정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이미지 = 이다인 디자이너
8일 전국대리운전노조가 이번 주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공정위 분쟁조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 그래픽 = 이다인 디자이너

전국대리운전노조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심야시간대에 일정량 이상의 콜을 받거나, 돈을 낸 대리기사에게 ‘우선배차권’을 지급하며 다른 대리기사들을 소외시켰다는 이유다.

전국대리운전노조는 이번 주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공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정 신청은 지난 2016년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 시장에 진입한 후 제기되는 첫 사례다. 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특수근로종사자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위반’ 주장

공정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심사지침은 ‘과도한 콜 수행 횟수 같은 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배차를 현저하게 제한하는 등 계약해지에 준하는 제재를 가하는 행위’를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예로 들고 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상시 이벤트를 통해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일정 콜 수행 목표(4건)를 달성한 기사들에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사들보다 먼저 콜을 받을 수 있는 우선배차권 3장을 지급한다. 또 월 회비 2만2000원을 내고 ‘프로서비스’에 가입하는 기사에게 매일 우선배차권 2장을 지급한다.

노조는 우선배차권 지급이 기존 전화대리 업체들의 문제였던 ‘숙제(피크타임 콜 수행) 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상시 이벤트와 프로서비스 중단을 주장한다. 숙제정책은 대리운전 업체들이 대리운전 수요가 몰리는 일명 ‘피크타임’에 일정 콜 수나 목표금액을 지정해 해당 목표를 채우는 기사들에게 다음 날 우선 배차해 주는 제도다.

◇ “상시 이벤트로 경쟁 부추겨” vs “현장기사들도 긍정적”

우선배차권에 대한 카카오모빌리티와 대리기사들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분쟁조정 신청으로 이들의 갈등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공하는 ‘우선배차권’는 기존 전화대리 업체들의 배차 제한 정책과 유사하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우선배차권이 없으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어 배차 제한을 당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기존 대리업체들의 문제였던 숙제정책과 마찬가지”라며 “그날 숙제를 못하면 다음날 영업 및 수입에도 타격을 받다 보니까 기사들이 여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A라는 지역에 20명의 기사가 있고 하루 100콜이 발생하면 한 기사당 5콜씩 수행하게 되는 셈인데, 상시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한 기사가 6콜 수행할 수 있는, 즉 해당 지역 전체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상시 이벤트는 기사들 간 경쟁을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며 “상시 이벤트를 유료화한 것이 프로서비스이며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프로서비스는 기존 카카오T대리 콜에 추가 제휴콜을 받아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가선택 상품으로서 가입의 강제성이 없다. 프로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기존 카카오T대리가 제공하는 앱호출 콜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선배차권은 제휴콜에 추가로 가입하는 기사들에게만 제공되던 혜택이지만 미가입 기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벤트 형태로 제공해왔다”며 “실제 현장 기사들 반응도 긍정적이라 상시 이벤트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판단은 공정위에 맡겨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정확한 공정위의 판단을 받기 위해 분쟁조정 신청을 앞두고 변호사 자문을 거쳐 자료를 보완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차질 없이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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