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사건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기통신회선사업에서 짬짜미(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KT와 전직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 1일 KT 신아무개 KT 부사장 등 전직임원 2명과 KT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KT 법인도 기소됐다.
KT는 경쟁사들과 함께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용회선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해당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통신회선이다.
통신 3사는 서로 돌아가며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해왔는데, 특히 KT가 12건 중 9건을 낙찰받는 등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받은 업체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회선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회선의 실제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132억원의 회선이용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합의 대가를 지급함에 따라 장비 구매액을 제외한 54억7000만원가량 만큼 낙찰 금액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 3사의 담합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4월 과징금을 부과했고, 담합을 주도한 KT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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