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출시 초기인 2013년에 시행 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6년 즉시 중단"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중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 “2016년 중단된 최저가보장제를 다시 제재한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업체에 앱으로 주문을 받을 때 최저가를 적용하도록 압박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대한 제재를 논의한다고 알려졌다.

요기요는 “최저가 보장제는 배달앱 초창기이자 요기요 서비스 출시 초기인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됐던 소비자 보호 제도”라며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배달앱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했던 프로그램이었다”고 설명했다.

요기요 측은 최저가보장제가 지난 2016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에 해당 정책을 즉시 중단했다고 강조했다.

요기요는 “이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된 공정위의 조사와 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며 당사의 입장을 소명했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요기요는 이어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 의결서를 받지 못했기에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란다”면서 “추후 의결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신중하고 면밀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앞으로도 운영 전반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신중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또한 당사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사장님과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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