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매출 급감 겪는 공항 입점 상업시설 고통 분담 차원
대·중견기업은 최대 50%, 중소·소상공인은 최대 75%까지 임대료 감면
3월 이후 임대료에 소급 적용
국토교통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항 입점 상업시설에 대해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
1일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공항 입점 상업시설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추가 감면하는 등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2월28일),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3월18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4월1일)를 통해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관련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여객 및 매출 감소가 더욱 심화되고 장기화 됨에 따라 업계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가 추가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항별 여객감소율(전년 동월 대비)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최대 50%, 중소·소상공인은 최대 75%까지 임대료 감면율을 확대한다.
현재 시행 중(3월~8월, 6개월)인 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 감면율을 확대해, 전년 동월 대비 여객감소율 70% 이상인 공항의 상업시설에 대해서 대·중견기업 50%, 중소·소상공인 75%까지 감면율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그간 누적된 업계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서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3~8월까지(6개월) 기존 지원보다 약 2284억원의 추가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항 상업시설 입주기업들은 총 4008억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전망했다.
아울러 현재 3~5월까지(3개월) 적용중인 납부유예 기간을 업체별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3~8월)로 연장하는 한편, 납부유예된 금액도 이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도 밝혔다.
또한 임대료 납부유예(3~8월) 종료 이후 6개월 간 임대료 체납에 대한 연체료를 인하해 부득이하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입주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대책은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식음료, 편의점, 렌터카, 서점, 약국 등 모든 상업시설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며, 상업시설 외에 급유시설·기내식 등 공항 연관업체가 납부하는 임대료도 상업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감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