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대방 귀에 고함 지르면 폭행죄…청각기관 직접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 유형력 행사”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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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귀에 대고 고함을 지르는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을까. 법원은 이같은 행동도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교회에서 함께 있던 상대방의 얼굴과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저한테 말 걸지마세요, 저한테 말 걸지 마시라구요”라고 고성을 질러 피해자가 놀라 뒷걸음질 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함을 친 행위가 피해자를 불쾌하게 한 행위일 순 있어도 형법상 폭행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고 유형력이란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이다”며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폭행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상체를 피해자 쪽으로 숙여 소리치다가 오른손을 모아 귀에 밀착하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는 뒷걸음질까지 치고 고개를 돌려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며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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