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사용 가능한 육아휴직, ‘연속 30일’ 아니어도 급여 지급해야
28일·2일 분할 사용한 A씨, 고용노동청 상대 소송해 승소 판결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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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꼭 육아휴직을 30일 ‘연속해’ 부여받지 않더라도 합산해 30일만 넘으면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육아휴직급여를 주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B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근무하던 중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28일, 2일로 분할해 사용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지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옛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을 ‘연속해’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지 않고 총 30일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구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도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심은 A씨의 육아휴직기간이 연속해서 30일이 되지 않았다면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처분이 옳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달랐다. 2심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 조문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30일 이상 장기간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해야한다”며 “이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해 분할사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육아휴직을 ‘연속해’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기간이 합산해 30일 이상인 근로자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분할된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해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극단적으로는 자녀가 0세 때와 8세 때 육아휴직을 15일씩 나눠 사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약 20일의 간격을 두고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했고,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한 경우까지 극단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 육아휴직급여 청구를 배척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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