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밀집시설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
정부가 6일부터 현재 실시 중인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변환키로 했다. 다만 완전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요일인 5월 6일부터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45일 만에 선언이다.
정 총리는 “주요 밀집시설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 하겠다”면서 “지자체별로는 여건에 따라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 총리는 생활방역 전환 방침과 관련 “이같은 변화가 위험이 없어졌다거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 들여져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사회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이라며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는 계속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완전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정 총리는 “생활방역 지침이 생소하고 시행 과정에서 혼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며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발길을 내딛는 대한민국의 도전에 동참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