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협력업체 한성엠에스, 항공 분야 사업부 폐업 앞두고 있어
지난 14일 경사노위 간담회에서도 협력업체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아
이탈리아·프랑스·미국, 협력업체들 대상으로 해고 금지하거나 지원금 제공
코로나19의 여파가 항공 2차 협력업체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일부 협력업체는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 연이은 비운항 조치로 인해 일감이 급감했기 때문인데, 국내의 경우 해외와 달리,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상조업사 한국공항의 2차 협력업체 한성엠에스는 공항 및 항공 조업 부문 폐업을 검토하고 있다. 주로 외항사의 여객기 운항 전후 기내 청소를 맡아 왔지만 운항 중단 조치가 이어지면서 일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항공 분야 2차 협력업체는 해고 절차를 밟고 있거나 종사자들이 스스로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14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한국공항에 근무하는 조상훈씨는 “(협력업체 종사자들은) 스스로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들은 실업급여를 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를 잃는 게 기정사실이 된 상황에서 권고사직을 통한 실업급여 확보를 자구책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 협력업체 종사자는 “해고 금지 혹은 협력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누가 관심이나 갖느냐”고 말했다.
항공 분야 협력업체 종사자들은 협력업체의 구조적 특성 탓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을 하고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그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들은 인력파견업체로 항공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업체가 한 곳에 묶여 법인으로 등록된 경우가 많다. 항공 분야 사업부, 유통 분야 사업부 등이 모여 하나의 법인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 때문에 법인 전체로 놓고 보면 큰 폭의 매출 감소가 눈에 띄지 않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항공업 종사자들은 지난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항공업 전반에 대한 특별고용유지업종 지정뿐 아니라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 사업장에 대한 한시적 해고 제한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외의 경우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금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항공 분야 협력사에 대해서도 30억달러(3조6000억원)의 지원을 결정했다.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에 안내된 ‘항공 운송업체 및 계약업체 등에 대한 급여 지원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따르면 “항공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업체(협력사)는 ‘코로나19 긴급 지원과 구제 및 경제안보를 위한 법’(CARES Act)에 따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협력사와 관련된 지원 방안은 전무하다. 지난 14일 고용노동부, 국토부, 항공업 종사자들이 경사노위에 모여서 진행한 ‘항공산업 노사정 간담회’에서도 협력체와 관련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 정도면 관심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항공 협력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