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1호 신상공개 피의자···혐의 인정하나 등 질문엔 ‘묵묵부답’
전날 신상공개 결정···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했으나 법원서 ‘기각’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운영자 강훈(19)의 얼굴이 17일 공개됐다. 강훈은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 가운데 신상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다.

강훈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포토라인에 섰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피해를 입은 분들께 한 마디 하라”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 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혐의 인정하느냐” “미성년자로선 처음 신상공개가 됐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느냐” “죄책감은 느끼고 있느냐” 등 이어진 질문들에는 아무말도 하지 않은 채 호송차량에 올랐다.

강훈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면서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도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전 10시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강훈이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신상공개 결정 사유를 밝혔다. 또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강훈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 제한 사유, 특히 미성년자인 강훈이 신상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했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훈은 신상공개가 결정된 지 2시간여 지난 전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상공개의 원인이 된 신청인(강훈)의 행위,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라며 이를 기각했다.

또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신청인의 명예,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피의자인 신청인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1년생 5월생으로 알려진 강훈의 신상공개는 그가 만 18세라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

민법상 성년은 19세이고, 민법상 미성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경찰은 그러나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청소년’의 기준이 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강훈이 신상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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