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사와 달리 선택적 바우처 제도···현금 확보 차원 풀이
IATA “재정적으로 취소된 항공권 환불 비용 감당 안 돼”

 8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한산하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항공사들이 대부분의 노선을 운항 중단 혹은 감편된 가운데, 항공권 취소 대금에 대한 항공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환불 요청이 단기간에 몰리면서 현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인데, 대한항공은 크레딧 바우처(Credit Voucher) 카드를 꺼내들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전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환불 보다 나은 혜택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크레딧 바우처를 활용해 10% 할인 혜택을 받으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크레딧 바우처는 일종의 상품권이다. 유효 기간 내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을 공지한 대한항공 측은 원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만 해당 제도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현금 환불이 아닌 크레딧 바우처 활용 시 환불 위약금 면제, 항공권 유효기간 내 출발일 변경 및 운임 차액 등을 조건에 따라 면제한다. 크레딧 바우처를 통해 신규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10%의 할인도 적용된다.

업계는 크레딧 바우처 제도를 두고 ‘현금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앞서 항공업계의 유엔으로 불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도 항공사들의 환불 불가를 선언한 바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드 주니악 IATA 사무총장은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금 고갈을 피하는 것”이라면서 “재정적으로 취소된 항공권 환불을 감당할 처지가 못 된다. 대신 항공권에 준하는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업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항공권 취소 대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난달엔 아시아나항공 등 일부 항공사들이 신용카드 업체에 항공권 취소 대금 지불 유예를 요청하기도 했다.

카드사 관계자에 따르면 카드사는 항공권 결제 후 영업일 기준 2일 내에 항공사에 항공권 대금을 준다. 이후 고객에게는 다음 달 카드 결제액으로 청구한다.

항공권 결제가 취소될 경우에는 이와 반대다. 카드사가 먼저 결제액을 회원에게 돌려주고 항공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는 식이다. 항공사는 금액을 즉시 주거나 향후 발생 카드 매출 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제한다. 이 과정에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항공사들이 카드사에 지불해야 할 취소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한편, 외항사들은 일찌감치 크레딧 바우처 제도를 선보였다. 다만 대한항공과 달리 일방적인 환불 불가 선언 이후 바우처 제공 방식이었기에 소비자들로 비판을 받았다. CTV뉴스에 따르면 캐나다 5개 항공사(에어캐나다·웨스트젯·스우프·에어트랜젯·선윙항공)는 일방적인 크레딧 바우처 제도로 인해 지난달 27일 집단 소송을 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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