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영등포구 무단외출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강남구청-경찰 자가격리자 불시점검. / 사진=강남구청 제공
강남구청-경찰 자가격리자 불시점검. / 사진=강남구청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자로 분류된 후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 2명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31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 강남·영등포구 등 구청 2곳이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자 2명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강남구청은 확진자의 접촉자인 A씨를 감염 의심자로 분류했으나 A씨가 방역당국에 보고 없이 2차례 외출하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한차례 무단 외출 후 적발됐지만 또 다시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서는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조사를 실시했고, 지난 25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등포구청도 무단 외출했던 자가격리자 B씨를 지난 12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0일 B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 영등포구청은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된 B씨가 지난 11일 무단이탈한 사실을 모니터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초경찰서는 같은 이유로 고발된 50대 회사원 C씨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C씨는 자가격리 하지 않고 회사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의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는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 외출하려면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수칙을 지키지 않고 무단이탈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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