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모빌리티 기업들의 호소···“합법 인정받지 못하면 보행자도 위험” 

./양세정 인턴기자
17일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 소속 스타트업들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법제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했다. / 사진=양세정 인턴기자

“이번 20대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결국 폐기 수순에 접어든다. 길게는 1년 이상 시민 안전이 방치된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 대표는 17일 서울 드림플러스강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퍼스널 모빌리티가 자전거도로를 통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이용자와 시민 안전이 확보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는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개인용 이동수단을 말한다.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이 해당한다.

이날 한 자리에 모인 코스포 산하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 소속 스타트업 6개사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법제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했다. SPMA 소속 업체는 11개사다. 간담회에는 고고씽 ‘매스아시아’ 더빔 ‘빔모빌리티코리아 스윙 ’더스윙‘ 씽씽 ’피유엠피‘ 일레클 ’나인투원‘ 지빌리티 ’지바이크‘ 6개사가 참석했다. 

퍼스널 모빌리티 업계가 도입하려는 법안은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 등 10인이 지난 2017년 6월 발의했다.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수단에 대해 법적인 안정성을 주자는 목적에서다. 법안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특례를 마련해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전거도로 및 보도 등을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 방법을 개선하고 ▲운전면허의 취득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현재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 운행해야 한다. 현재 원동기로 분류된 탓에 시속 25km/h로 속도를 제한하고도 도로 위에서만 사용해야 해 이용자는 자동차나 버스 등에 위협받는 상황이다. 업체들은 법률이 추진되지 않아 이용자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가 더 이상 범법자 취급을 받지 않도록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업체들은 입법 지연에 대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퍼스널 모빌리티 담당 부처가 명확하지 않은 탓으로 보고 있다. 코스포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정부 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시민단체 모두가 합의한 사안이지만 담당 부처와 법 근거는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을 산하로 둔 국토교통부와 퍼스널 모빌리티 총괄 부처로서 TF를 꾸렸던 기획재정부, 스타트업을 주관하는 중소기업벤처부까지 3개 부처가 있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고고씽’ 매스아시아 진민수 이사는 “현재 여러 명이 한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도 불법이 아니다. 정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운전면허에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없어 서비스센터 직원들이 일일이 대조한다”며 “이 때문에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명의도용 문제도 생겼다”고 말했다. 

이용자 보험 역시도 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SPMA 소속 11개 기업은 모두 이미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코스포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8개 업체의 총 운행 횟수는 311만 251건으로 이 가운데 보험사고 상당으로 접수한 사고 건수는 총 83건에 달했다. 비율로는 0.0026%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시 자전거 공유 서비스인 ‘따릉이’의 사고 비율인 0.0028%과 유사한 셈이다. 

그러나 보험료는 턱없이 높은 데다 보험사도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정보가 없어 퍼스널 모빌리티 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씽씽’ 피유엠피 하성민 이사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즉 오토바이로 분류되고 있어서 보험비가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되는데 사고 건수가 적은 전동킥보드로서는 불리한 산정 방식이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20대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자전거도로의 면적도 넓어질 수 있다는 게 SPMA의 주장이다. ‘일레클’ 나인투원 이승건 이사는 “앞서 세종시에 전기자전거를 들이면서 지자체와 도로 인프라 개발까지 함께 논의했다”며 “서울은 자전거도로에 틈도 있고 폭 자체도 좁아 현재로서는 여건이 좋지 않지만 법안이 통과되고 사용자가 늘어나면 도로도 상황에 맞게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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