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6주 전인 다음주 넘어가면 주주제안 사실상 불가
주주제안 대신 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해도 우호 지분 고려하면 조 회장 무난히 연임 예상
오는 3월 주총 시즌엔 그 어느 때보다 국민연금의 달라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익편취 의혹 등을 받는 조현준 효성 회장에 대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집중되는데, 다음주가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올해 재계가 주총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행보를 주시하는 이유는 작년과 비교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횡령, 배임, 사익 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을 때 개선 의지가 없는 기업에 대해 이사 해임 및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고 ‘5%룰’ 완화 등으로 이전보다 부담 없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관련 주목받는 곳 중 하나가 효성이다. 오너가 법정다툼에 휘말린 가운데 임기 만료라는 이슈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조현준 회장은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고 허위 직원에게 급여 16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추가로 사익편취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추가로 기소 당했다.
이런 점을 들어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적극적으로 조 회장에 대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이 문제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제안을 행사하고 관련 기업들은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연일 압박하고 있는데, 이때마다 빠지지 않고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이 효성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이 배임, 횡령 논란을 빚은 이사의 이사직을 상실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허나 국민연금이 이처럼 조 회장 연임과 관련해 실력을 행사하기 위해선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주제안을 하려면 주주총회 6주전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다음달 5일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고 이 때 주주제안 안건이 의결되지 않으면 주주제안 통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때까지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하지 못하면 사실상 조 회장은 순조롭게 연임을 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민연금의 ㈜효성 지분은 10%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석래 전 회장 등을 포함한 조 회장의 우호 지분은 50%를 넘어선다. 국민연금은 과거에도 효성일가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줄곧 반대표를 던져왔지만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