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무회의서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통과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도 늘려···실수요자 위주 주택공급 목적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의 예산 부족분 985억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2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기 위해 예산 부족분 985억원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건비 일부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사업장에 지원하고 있다.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당초 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를 238만명 규모로 예상했다. 관련 예산은 2조8188억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지난 15일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329만명에 달해 예산이 부족해졌다.
이날 정부는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상향 조정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서다.
종전에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이면 거주의무기간이 5년이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85%면 3년, 85∼100%면 1년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거주의무기간을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으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