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이해도 높이기 위해 인포그래픽 활용
소비자 오인가능성 높은 보험상품명 정비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험약관 제도개선 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험약관 제도개선 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복잡한 보험약관이 내년부터 쉬워진다. 보험계약자는 그림, 표 등으로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서를 받아볼 수 있고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보험상품명이 정비되는 등 소비자의 약관 이해도를 높이는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약관 개선 로드맵 및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그림·표·그래프 등을 활용해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한다. 또한 일반소비자가 보험약관의 구성 및 핵심내용 등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신설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오인하기 쉬운 보험상품명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현행 상품명들은 종목에 부합하지 않거나 상품 특성 및 보장 내용 등을 오인하게 하는 것들이 많았다. 가령 무배당 종신보험을 ‘연금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으로 명명해 연금보험처럼 보이게 하거나 무배당 갱신형 암보험임에도 ‘더(The)드림 암보험’이라는 식으로 표현해 보장내용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식이다.

이에 금융위는 상품특징 및 보험상품 종목을 상품명에 표기하고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객관적 근거 없이 보장범위가 넓은 것처럼 과장하거나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은 모두 사용할 수 없다.

보험상품의 사건 검증도 강화한다. 보험사는 앞으로 상품 개발 및 변경 시 기초서류의 법규위반 및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 여부와 민원·분쟁 발생 소지 등 법률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보험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도덕적 해이 및 과잉진료 유발 가능성 등 의료 리스크 발생 소지가 있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특약 부가체계와 약관 전달체계도 개선한다.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및 상품과 무관한 끼워팔기 특약 부가는 제한한다. 약관도 가입한 특약에 대해서만 교부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 상품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상품이 매우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며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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