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내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 45일간 중지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3년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이 국토부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아시아나항공은 6개월 내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 한다.
17일 대법원 2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회사가 기장을 충분히 교육하지 않았다”, “기장들의 과실이 합쳐져 사고가 발생했다”며 아시아나항공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는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OZ214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려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부딪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탑승자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사고 발생 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사고 주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판단했다. 국토부도 조종사 과실이라는데 동의하고 2014년 11월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대해 매출 감소 및 57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불복했다. 이어 소송이 진행됐고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아시아나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은 이 사건 비행와 관련해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했고,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해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들에 대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하고 45일간 운항정지를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