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안 ‘대체율40%·보험료율9%’, ‘대체율 40%·보험료율 10%’
기초연금 강화 권고 “소득하위 20% 노인에 기초연금액 인상해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지급보장 명문화도 권고

장지연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3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결과보고'를 발표했다. / 사진=이준영 기자
장지연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3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결과보고'를 발표했다. / 사진=이준영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타협에 실패했다. 다만 다수안으로 ‘더 내고 더 받자’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밖에 소수안으로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안 등 2개 안을 내놨다.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결과보고’를 채택했다. 활동결과보고는 그동안 특위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했던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지속가능성, 사각지대 해소, 국민신뢰제고, 기초연금 내실화 방안 등에 관한 논의 결과를 최종 정리한 것이다.

경사노위의 논의는 노후 소득보장과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이룰지 주목받았다.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한 특위는 결국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특위는 위원들이 제안한 3가지 안을 결과물로 내놨다.

첫 번째 안은 다수안으로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5%로 높이고, 10년에 걸쳐 보험료율도 9%에서 12%로 올리자는 것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보험료와 연금급여의 수급불균형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 안의 제안 주체는 한국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은퇴자협회 등이다.

두 번째 안은 소수안으로서 소득대체율을 현행 제도처럼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도 9%를 지속하자는 것이다.

이 안의 제안 주체는 한국경총, 대한상의다.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근접했고 최근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 및 국민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세 번째 소수안은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0% 인상 안이다.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즉시 10%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후세대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고 연금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세대가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안 주체는 소상공인연합회다.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지급보장 명문화·기초연금 강화’ 등 권고문 발표

다만 특위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강화 등 권고문을 합의해 발표했다.

특위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인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방안 마련과 출산크레딧 대상을 첫째아이까지 확대 추진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동의했다.

5인 미만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루누리 지원 사업 확대, 다변화된 고용 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 방안 연구 검토, 체납사업장 노동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제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특위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특히 특위는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내실화도 권고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70%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액을 높여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특위는 또 종합적 노후소득보장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연금개혁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위는 이날 국민연금개혁 관련 논의 결과를 정부에 보고한다. 국회도 논의 결과를 보고 받는다.

장지연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아쉽고 죄송스럽다”며 “단일안으로 경사노위 의견이 모아졌을 때 실제로 힘을 받을 수 있는데 현실적 여건을 넘어서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다만 이번 논의는 노후 소득보장과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만족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체간 이견을 최대한 좁혔다는 의미가 있다”며 “노후소득 보장과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범위와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 이 어려운 문제의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을 계속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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