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정수급 총 13만1661건···부정수급액은 1083억2500만원
오는 10월부터 실업급여 기준 강화···고용부 “내년부터는 전산 시스템으로 부정수급 적발 가능”

오는 10월1일부터 실업급여 기준이 강화된다.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오는 10월1일부터 실업급여 기준이 강화된다.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를 보전하고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실업급여에 대한 잡음은 끊이지 않는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계층의 재취업을 돕고자 마련된 제도인데, 부정수급액이 해마다 수백억원에 이르는 반면 환수율은 매년 줄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정 지출된 세금 찾기는 해마다 줄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마다 발생하는 수백억대 실업급여 부정수급···환수율은 하락세

9일 시사저널e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3만1661건, 부정수급액은 1083억2500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2019년 6월까지의 수치를 더하면 부정수급 건수는 2014~2019년 6월 기준 14만3526건, 부정수급액은 1188억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는 일 하겠다는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게 재취업 활동기간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1995년 도입된 제도다.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활동 유도를 위해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게 주 골자다.

구체적으로 부정수급 건수는 2014년 2만2101건, 2015년 2만1418건, 2016년 2만8955건, 2017년 3만3595건, 2018년 2만5592건, 2019년 6월 기준 1만1865건이었다. 부정수급액은 2014년 130억7800만원, 2015년 145억7400만원, 2016년 305억1600만원, 2017년 317억1600만원, 2018년 196억4100만원, 2019년 6월 기준 105억3600만원이다.

부정수급액은 해마다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반면, 환수율은 감소 추세다. 환수율은 2014년 86%, 2015년 86%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2016년 85.1%, 2017년 83.9%, 2018년 80.7%, 2019년 6월 62.4%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최근 6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 자료=고용노동부, 송옥주 의원실, 표=조현경 디자이너
최근 6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 자료=고용노동부, 송옥주 의원실, 표=조현경 디자이너

◇10월부터 실업급여 기준 강화···정부 각별한 주의 요구돼

문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자진신고 하지 않는 이상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도 전체 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부정수급으로 인한 세금이 해마다 새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인상시키고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시켰다. 이로써 실직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다소 수월해지면서 정부의 부정수급 환수에 대한 강화가 요구된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지급기간도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된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의 연령 구분을 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 3단계에서 50세 미만, 50세 이상 2단계로 단순화시켰고, 30세 미만 실직자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최대 60일로 늘렸다.

실업급여 하한액도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확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된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둬 법 시행에 따른 하한액이 현행(6만120원)보다 낮은 경우 현행 하한액을 적용키로 했다.

또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이직 전 18개월 이내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 돼야 해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에 대해 김병성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담당자는 “부정수급자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에 대한 비용을 처분해야 한다”며 “분할 납부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체납 처분 환수조치를 하게 되는데 최근 부정수급을 처분해 부정수급자들이 납부하는 과정이고, 완벽하게 환수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환수율이 낮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부 측은 “실업 대상자를 인정할 때 구직활동한 내역은 물론 실업급여 대상자 중 5%를 무작위로 추출해 부정수급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다”며 “실업급여 수급자 대상에게 기본적으로 처벌 및 관련 규정, 요건, 환수조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4주에 한 번씩 수령할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각종 편법 또는 허술한 정책에 부정수급을 타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도 개선할 점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2일 실업급여 기준을 강화하면서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며 “국세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연계되면 앞으로 자진 신고 없이도 전산 시스템으로 부정수급을 다소 수월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부정수급 적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라면서 “공포되면 내년부터는 자진 신고 없이 법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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