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까지 접수···우수제안자 상금 최고 100만원

/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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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달 10일까지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특별공모를 접수한다.

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공모는 농식품 분야 유망 신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누리집과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에서 구체성·독창성·효과성 등의 평가를 틍해 우수과제를 선정한다. 우수과제 제안자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특별공모를 통해 현장 농업인 등이 제안한 597건의 과제를 검토, 56건의 규제를 정비했다.

지난해는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의 활자크기를 최소 10포인트 이상으로 정한 규정에 대해서 표시면적이 작을 경우 최소 활자크기 적용을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애로를 해소한 바 있다.

또 국유지 임차인이 쌀·밭·조건불리지역 등 직불금 신청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시행지침 등을 개선해 농업인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도 했다.

농식품부 측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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