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일 상고기각판결···작년 1심서는 징역 3년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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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 그래픽=시사저널e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던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대법원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4일 오전 횡령과 조세,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강정석 회장에게 상고기각판결을 내렸다. 즉, 항소심과 같은 내용으로 최종 확정한 것이다.

앞서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강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강 회장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회사 자금 736억여원을 횡령하고 병원 21곳에 979차례에 걸쳐 의약품 리베이트 62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지난해 6월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13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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