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내년 11월까지 두 증권사의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주선인 자격 제한
코오롱티슈진 상장 주관했지만 3년 채 되지 않아 상장폐지 사유 발생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주선이 제한된다. 이들이 상장을 주관한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인보사케이주)’ 파문으로 상장 폐지 기로에 놓인 까닭이다.
3일 한국거래소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주선인 자격을 내년 11월까지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상장 주선인이 최근 3년 이내에 상장을 주관한 코스닥시장 외국기업은 상장 후 2년 이내에 관리종목 지정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문제가 된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2년이 지나지 않은 올해 5월 인보사 사태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이후 3년이 되는 시점까지 외국기업의 기술특례 상장 주관을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 당시와 다른 세포로 제조된 것이 확인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에 대해 허가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에 쏠린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0일 이전에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