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카페인 규제 확대키로···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하루 한 잔의 커피가 일상이 된 시대, 일각에서는 카페인 과다 섭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커피에도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기로 했다.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자가 조리해 판매하는 커피가 고카페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총 카페인함량과 고카페인 해당 여부도 표시해야 한다. 현재 식품회사가 만들어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커피(가공식품)에 적용되고 있는 고카페인 규제가 조리 커피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카페인이 1㎖당 0.15㎎ 이상 든 고카페인 커피에 대해서는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시선을 주는 주된 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OOO밀리그램'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카페인함량은 2개 이상의 시험·검사 기관에서 6개월마다 검사한 후 그 평균값으로 표시하면 된다.
이 규칙은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자와 직영점이 100개 이상인 식품접객업자에게 적용된다. 작년 말 기준 업장이 100개 이상인 회사는 커피전문점 27개(점포 수 1만1453개소), 제과점 8개(6334개소), 패스트푸드 6개(3364개소), 피자 17개(5042개소) 등으로 총 2만6193개소가 이번 고카페인 표시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커피전문점 등의 커피에 카페인함량 등이 실제로 표시될 시점은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커피전문점 15곳과 편의점 5곳의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36개 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함량을 조사한 결과 아메리카노 한 잔당 카페인 평균 함량은 125mg(75∼202mg)로 나타났다. 콜드브루는 212mg(116∼404mg)으로 커피음료 1캔(88.4mg)과 에너지음료 1캔(58.1mg)보다 높았다. 하루에 1∼2잔만 마셔도 1일 최대섭취량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식약처의 성인 기준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은 400㎎이다.
오정완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은 "카페인을 과잉 섭취할 시 개인에 따라 불안, 흥분, 불면증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심혈관계나 뼈 형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과잉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조리 커피에도 현행의 카페인 표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