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광고주·디자인·인쇄 업자·배포자 등 일당 전체 ‘덜미’
서울 강북‧중랑‧노원‧도봉‧송파구 등 상업지역 배포
QR코드를 활용해 성매매사이트를 모바일로 연결하는 신종 수법인 ‘성매매 암시 전단지’ 14만장을 제작·배포한 일당 8명이 검거됐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고주와 전단지 제작 디자인업자, 인쇄업자, 배포자까지 제작에서 배포까지 관여된 일당 전체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처음으로 검거됐다. 그동안은 성매매 암시 전단지 배포자 위주의 검거가 이뤄졌다.
이들은 서울 강북‧중랑‧노원‧도봉‧송파구 등의 주요 상업지역과 배후 모텔 밀집지역에 일명 ‘출장안마’라 불리는 성매매 암시 전단을 배포해온 조직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이들은 반라의 여성사진과 함께 전화번호가 기재된 일반적인 성매매암시 전단지에서 진화해 성인인증 절차 없이 청소년들도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성매매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성매매사이트와 연결되는 QR코드를 전단지에 추가로 게재해 성매매 대상 여성들의 프로필과 코스별 시간·가격 등의 안내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측은 “그동안 서울 전역에서 성매매암시 전단지 배포자를 검거한 바 있다. 하지만 단순 배포자만을 처벌할 경우 근절이 어렵다고 판단해 끈질긴 잠복과 추적 끝에 배포 조직의 사무실을 알아내고, 수차례 통신영장과 압수영장,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광고주(성매매 알선업자), 전단지 배포자, 전단지 디자인업자(인쇄 알선) 및 인쇄제작업체까지 검거할 수 있었다”고 했다.
전단지 광고주인 성매매 알선업자는 임차 사무실을 타인명의를 도용해 계약, 대포폰을 사용해 영업을 하며 배포자와도 접촉을 하지 않는 등 신분을 철저히 숨겨왔다. 전단지 인쇄업자와도 타인명의 핸드폰으로 자료를 주고받아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명했다.
전단지 광고주 A는 성매매 출장안마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전단지 디자인시안 제작업자 B에게 성매매암시 전단지 제작을 의뢰 했다. B는 전단지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고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14만장의 성매매암시 전단을 인쇄제작업체 C에게 인쇄 주문했다. C는 인쇄한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A에게 배송했다. A에 고용된 전단지 배포자 D와 E는 불법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차량을 이용해 상습 배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A는 임차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에도 5000 여장의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보관하고 있었다”며 “C는 B로부터 주문의뢰 받은 전단지가 성매매 암시 등 청소년의 선도와 보호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임에도 이를 그대로 인쇄 제작해 전단 광고주 A에게 배송했다”고 지적했다.
A는 ‘여성 고소득 알바’ 인터넷 및 전단광고 등으로 성매매 대상 여성들을 모집하고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통해 성매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와 별도로 용산‧강서구 일대 모텔 밀집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배포한 3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성매매암시 전단을 배포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2017년 8월 전국 최초로 개발한 성매매암시 전단 전화번호 통화차단 프로그램인 ‘대포킬러’를 가동해 1061개의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의 통화불능을 유도하고, 전화번호도 정지시켰다.
대포킬러는 성매매암시 전단지에 있는 연락처로 3초마다 한 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 업자와 수요자 간 통화를 못하게 막는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