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더’ 유해물질 배출로 ‘조업정지 10일’ 처분, 개방 외에는 기술적 대안 없어···업계 “무리한 처사”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대표이사)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대표이사). / 사진=현대제철

전례가 없던 관계당국의 제철소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현대제철 안동일 사장(대표이사)이 “조업정지 후 재가동을 한다고 해서 개선되는 방법이 없어 고민이다”고 토로했다. 

4일 ‘제20회 철의날’ 기념식이 열린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난 안 사장은 “현재로선 고로 브리더(Bleeder)를 개방하는 방법 외에는 정비 또는 비상시 다른 기술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언급했다.

지난달 충남도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브리더를 통해 무단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브리더는 탱크 등에 공기가 드나들도록 하는 장치다. 일반적으로 내부 압력이 높을 경우 밸브를 열어 탱크 내부의 공기를 외부로 빼, 탱크 내 압력을 낮추는데 사용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충분한 소통을 나눴다는 안 사장은 “기존에 진행하던 방식으로 보수했지만, 지자체에서는 현행법 위반으로 조업정지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전 세계적으로 브리더 개방 외 다른 방법으로 집진(集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철강협회를 비롯해 전 세계 철강협회 및 고로사, 엔지니어사들과 고민해 대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업계도 대안을 모색하기보다 규제를 강행한 당국의 조치에 “무리한 처사”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철강업계 관계자들도 “브리더는 고로정비 외에도 고로 내부의 압력이 높아졌을 때 폭발의 위험을 낮추는 안전장치”라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해야지, 개선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 처벌이 반복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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