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택 소유권 등기이전 후 3개월 내 차입금’만 이자비용 연말정산 공제
일정 기간 지나면 일률적으로 ‘갭투자’ 인식···“장기담보대출 동일한데, 행정편의 발상”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공제 여부를 두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다. 현재 이 공제는 주택을 구입후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빌린 차입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투기성 매매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인데 일부 주택소유 실거주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세대주인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매입하기 위해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대출 조건에 따라 300만에서 18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선 ▲무주택 세대주 ▲주택취득을 위한 차입 ▲저당권 설정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차입금에도 일정 요건이 있다. 연말정산을 공제를 받고자 하는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또,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빌린 차입금이어야 한다.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일 3개월 이내 빌린 차입금’이 연말정산 근로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한 근로자들 중에는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3개월 이내’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자의 경우 금액 규모가 큰만큼 연간 수백만원에 달하는 이자비용 공제를 허공으로 날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3개월 이내’ 요건을 달아놓은 것은 바로 ‘갭투자’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다. 갭투자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격차가 크게 나지 않을 때 그 차이(갭)만큼 돈을 갖고 집을 매수한 후, 직접 살지는 않고 집값이 오르면 매도차익 실현하는 투자방법이다. 정부는 ‘갭투자’를 일종의 투기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거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3개월 이내’로 못박은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이라며 주택소유 실거주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A씨는 “전세 기한이 남아 있던 기존 세입자가 전출한 신고 일자와 주택소유 실거주자의 전입 신고 일자 등을 검증하면 단순 갭투자와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면서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도 실거주자들이 이자비용 공제를 받지 못해 피해 받고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실거주자들이 차입금 이자비용을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은 매년 연말정산 시기에 (논란으로) 나오는 부분이다”면서 “일단 법에서 ‘소육권이전등기일 3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거주자들 위주로 그런 불만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초 투기성 매매에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그렇게 도입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