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比 28.7%↑
매물 등록 제한 조치, 서울시가 가장 많아

지난해 허위매물로 제재를 받은 공인중개업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허위매물로 제재를 받은 공인중개업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허위매물로 제재를 받은 공인중개업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부동산 매물 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로 제재를 받은 중개업소가 직전년도 대비 28.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허위·과장 매물로 적발된 건수는 4185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7년(2627건)보다 59.3% 늘어난 수치다. 사례를 보면 고객의 문의 전화를 유도하려고 낮은 가격의 경매 매물을 광고로 등록하거나 매물 가격이 낮아 보이게 하려고 아파트 전용 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기재한 업자도 있었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허위 매물을 올려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된 업소는 91개소로 전년(21개)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매물 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는 지역별로 서울시가 18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는 186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54.2%, 99.7% 증가한 것이다. 허위매물 등록 제한 페널티를 받은 중개업소는 지역별로 경기도 용인시가 40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화성시(268건), 서울시 강남구(252건), 서초구(245건), 경기도 성남시(237건) 등 순이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시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데 불만을 품은 집주인들이 부동산 업소를 허위 매물 등록 혐의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최근 허위매물 신고도 감소하는 추세다. 앞으로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동산 자율규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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