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한우농장에서 두 번째 구제역 확진
방역대책본부 재편하고 전국 도로에 통제초소 설치
정부가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 지난 28일 경기도 안성 젖소농장에서 올 겨울 첫 구제역 발생 이후 인근 한우농장에서 두 번째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9일 경기도 안성시에서 추가 신고된 양성면 소재 한우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를 거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확진된 구제역 바이러스는 28일 안성시 금광면 소재 젖소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같은 혈청형인 O형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했다. 경계 단계에서는 농식품부내 설치 운영 중인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실장: 방역정책국장)’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농식품부장관)’로 재편한다. 더불어 발생 시도와 전국 모든 시도(시군)에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기관장)가 설치 운영된다.
이어 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장소가 설치된다. 또 경계 단계에 따라 전국 축산농장은 모임을 자제(발생시도는 모임 금지)해야 한다. 당국은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시도 가축시장 폐쇄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한우농장의 구제역이 확진됨에 따라 이동통제, 집중소독과 해당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3km)를 설정해 농가 예찰 등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 발생농장과 농장주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 등 4호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500m이내 우제류 농장(14호)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안성시 금광면 소재 구제역 최초발생 젖소농장 인근 500m내 농장(9호)에 대하여는 예방적 살처분도 진행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발생 시군(안성시)을 시작으로 경기도 및 인접지역인 충북, 충남 등에서 사육 중인 모든 우제류 사육농장에 단계별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