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경북대 교수, 공정위 외국 지주회사 현황 연구용역 결과 발표
정부의 지주회사 설립·전환 유도 방식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의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 교수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주요 국가의 지주회사는 출현 배경이나 변화 양상이 모두 다르지만 대부분 100% 완전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 자회사 형태다. 지주회사 지분은 분산 돼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양상을 띤다.
독일의 경우 중간지주 형태 100% 완전 자회사 체계이고, 일본도 100% 완전 자회사가 다수였다.
그 배경으로 신 교수는 회사법·소송법·세법 등 일반 규범이 실효성있게 작동된 점을 들었다.
특히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 주요국 사례를 보면 경제력 집중과 사익편취, 소수주주권 침해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할 유인이 적다고 신 교수는 분석했다.
반면 한국의 지주회사는 자회사를 지배할 목적에서 만들어진 순수 지주회사가 일반적이다.
지난해 공개 기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은 상장 39.4%, 비상장 83%에 불과하다. 지주회사 173개 중 140개가 총수일가 소유의 회사였다.
지난해 공정위의 지주회사 실태조사 결과 전체 매출액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절반 이상을 넘어서는 등 지주회사 체제가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교수는 "지주회사에 따른 경제력 집중 우려가 현실화하는 현 상황에서, 지주회사 설립·전환 유도 방식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