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근 징역 2년 6개월, 이재만 징역 1년 6개월, 정호성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재판부, 박근혜 특활비 수수 36억5천만원 중 2억원 뇌물로 판단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특히 원심과 달리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전달한 뇌물수수 방조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가 뇌물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했다.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1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9월 추석을 앞두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수한 2억원을 뇌물로 보고, 이 세명이 이를 방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2억원은 36억5000만원 중 일부다.
재판부는 2억원과 관련해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 측에 ‘대통령이 명절에 쓸 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러한 행위가 대통령의 뇌물수수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억원은) 기존에 전달된 특활비와 달리 박근혜 대통령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이 전 원장이 추석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전달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직무에 관해 수수한 뇌물이라고 인정되고, 세 비서관이 방조범으로 가담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재판부는 2억원이 명절에 의례적으로 주고받기엔 고액이고 매달 교부된 1억원에 2배에 이르는 점, 국정원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가진 대통령에게 2억원이 전달된 것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가 뇌물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 1심과 국정원장들의 1·2심은 특활비를 주고받은 것과 관련해 뇌물죄가 아닌 횡령·국고손실죄를 적용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2심이 문고리 3인방의 재판부처럼 특활비를 뇌물로 인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