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확대…국세청 제재 강화하고 있지만 줄지 않아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아 환급액을 늘리는 꼼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매년 거짓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을 공개하고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하고 있지만 비교적 수월한 공제방법 때문에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한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한 해 동안 본인이 기부한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기부금 공제는 크게 △정당 △국가·지방자치단체△우리사주조합△종교단체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신이 어디에 기부에 하느냐에 따라 세액공제율은 상이하다.

올해부터 기부금 세액공제는 확대됐다.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금액 기준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공제한도 초과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 허용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대부분의 기부금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기 때문에 이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지만 여전히 많은 종교단체들이 자체 영수증 발급을 통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거짓 기부금 영수증 문제가 매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사찰의 주지가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기도 했다.

국세청이 기부금 부당공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실적은 좋지 않다. 지난해 말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7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3개 등 총 11개 단체를 공개했다.

거짓 영수증을 통한 근로자들의 부당 세액공제 건수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2011~2015년도 귀속 기부금 표본점검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의 표본점검 적발인원은 2011년 1113명에서 2015년 3382명으로 약 3배 늘었다.

세무업계는 현재 종교단체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정책상으로는 부당 공제가 줄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거짓 기부금 발급이 엄연히 탈세 범죄이지만 발급하는 단체도 발급받는 직장인도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면서 “기부금 운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국세청 세종청사 / 사진=유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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