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제약사 자회사 81개 품목허가 공장 리모델링, 제네릭 주력…D제약사 관계사 CSO로 출발, 제산제 ‘알마게이트’ 제조 준비

A·D 제약사가 자회사나 관계사를 통해 의약품 제조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어서 눈길을 끈다. 설립 2년이 갓 넘은 A제약사 자회사는 81개 품목을 허가 받아 제조하고 있다. D제약사의 관계사는 CSO(영업대행사)로 출발해 GMP(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 허가와 알마게이트 제조를 추진하는 상태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몇몇 제약사들은 자회사나 관계사 등 별도 법인을 세워 CSO나 의약품 제조업을 진행하는 사례들이 파악되고 있다. 이중 A·D 제약사​는 각각 자회사 B와 관계사 C를 만들어 운영에 동참하고 있다. 

 

B사와 C사의 공통점을 보면 의약품 제조업을 본격화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점이 꼽힌다. C​사는 CSO로 출발했지만 궁극적 목적은 의약품 제조로 분석된다. 차이점은 모 회사의 지분 비중이 다르다는 점이다. 

 

우선 A제약사는 지난 2016년 6월 B사를 설립했다. B사는 A제약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다. 이 회사는 설립 전후로 모회사인 A제약사 품목 영업을 대행하는 CSO로 알려진 적이 있다. 하지만 A제약사는 B사가 자사 제품 영업을 대행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B사는 설립 다음 달인 지난 2016년 7월 GMP 허가를 취득한 후 같은 해 8월 뉴몬테카트세립4밀리그램 외 31개 품목 허가를 취득하는 등 자체 허가와 제조에 주력했다. B사는 설립 후 이달까지 총 81개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품목들은 주로 제네릭(복제약)이며, 대표품목은 뉴코프캡슐과 뉴트레브틴서방정 등이다.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에 소재한 B사는 현재 공장 자체생산을 위한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다. 대웅제약 등에 자사 품목 생산을 위탁해 제조중이다. 

 

D제약사가 20% 지분을 갖고 있는 C사는 CSO로 출발해 제조업으로 영역을 넓힌 케이스다. 

 

지난 2015년 말 설립된 C사는 올해 2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았다. 이어 지난 8월 초순 역시 서울식약청에 GMP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통상 GMP 허가는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실사를 받기 때문에 조만간 실사 날짜가 확정될 전망이다. 

 

C사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대륭테크노타운18차에 소재한 GMP 시설이 실사를 통과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의약품을 제조할 예정이다. 해당 품목은 제산제인 ‘알마게이트’다. 이 제약사는 본격 제조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마게이트 품목허가도 신청해 놓았다.  

 

C사는​ 현재 D제약사가 제조하는 품목의 영업대행과 총판영업에 주력하고 있다. 영업대행의 경우 D제약사 출신들이 창업한 회사인 탓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6년 말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받아 일부 품목의 총판영업도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도매업체들이 진행하는 총판영업은 제약사 품목을 받아 전국적으로 다시 각 도매에 제품을 공급하는 형태인데, C사와는 일부 다르다. 

 

C사는 현재 GMP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타 제약사에 의뢰해 품목허가와 제조를 진행한 후 해당 품목 영업을 하고 있다. 사실상 이 회사 품목인 것이다.  

 

C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D제약사의 관계사”라며 “앞으로 명실상부한 제약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분주히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