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20~30% 낮은 임대료로 청년층 현혹…주택 부실관리·보증금 갈취 등 피해 속출

쉐어하우스가 청년 주거난 해법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사업자등록 없이 무단으로 운영되는 일부 쉐어하우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쉐어하우스를 빙자한 불법 전대차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 사진=셔터스톡

 

#박모씨(여, 24)는 지난해 용인시 인근 아파트의 방 한 칸에 입주했으나 5개월 만에 쫓겨났다. 값싼 임대료를 내건 그 방은 ‘쉐어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왔다. 하지만 그 아파트는 임대아파트였고 집주인인줄 알고 계약했던 임차인에게 불법 전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집주인을 찾으며 입주자들을 추궁했고 박씨는 쉐어하우스인 줄 알고 입주했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집을 나와야 했다. 계약서가 아닌 법적 효력이 없는 약식 문서에만 서명한 것이 화근이었다.

쉐어하우스가 청년 주거난 해법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사업자등록 없이 무단으로 운영되는 일부 쉐어하우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쉐어하우스를 빙자한 불법 전대차 등의 문제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쉐어하우스가 난립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국내 최대 쉐어하우스 플랫폼 ‘우주’ 관계자는 ​임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쉐어하우스’라는 이름을 달고 개인적으로 방을 내놓는 이들 불법 임대업자들 탓에 피해를 보는 세입자들이 줄잇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카페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게시판엔 쉐어하우스 메이트를 구한다는 글이 수두룩하다. 27일 기준 하루 150개가 넘는 글이 쉐어하우스를 내놓거나 찾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 사업자등록 없이 소규모로 운영되는 쉐어하우스다. 비싼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할 여력이 없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사회 초년생들은 시세보다 20~30% 낮은 월 임대료에 쉽게 계약을 하곤 한다. 

그러나 법인 등록 없이 운영되는 쉐어하우스는 계약서보다는 약식 문서나 구두합의로 임대 계약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은 일방적인 퇴거를 당하거나 보증금을 떼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한다. 임대차 분쟁 시 임차인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시장 환경이 법망을 벗어나며 심화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쉐어하우스는 ‘하숙’과 달리 집주인이나 운영자가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아 주거환경 관리가 부실해지기 쉽다. 일부 소규모 쉐어하우스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세입자들간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공유주택에 대한 기준조차 합의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쉐어하우스는 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에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시장이 먼저 형성된 탓에 법적 규제가 미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에서 청년 주거난의 해법으로 쉐어하우스 공급이 기획되는 상황에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고 주거환경이 일정 수준 보장되기 위해선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우주 관계자는 “공유경제 모델의 핵심은 신뢰성, 안전성에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쉐어하우스가 건전하게 정착되고 활성화 되기 위해선 민간기업과의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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