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전속 고발제도 폐지…손해배상 범위 10배 확대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하는 전속거래 강요행위가 금지된다. 하도급 업체 기술 탈취에 대한 전속고발제도 폐지된다. 피해를 입은 하도급 업체는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전속거래 강요행위를 하도급법상 위법 행위로 명시해 금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전속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도 발표한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하도급업체의 공동 행위에 대한 담합 규정도 적용 배제할 계획이다.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가 등 경영 정보 요구도 금지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깎기 위해 하도급업체의 원가 등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도급법에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할 것”이라며 “요구 금지 대상이 되는 세부 정보의 유형을 정하기 위한 고시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하도급 계약 체결 이후 노무비 등 다른 원가가 변동 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공사 기간 연장으로 원도급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개정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도는 폐지한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도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내로 확대한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 수출을 제한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위법 행위로 명시해 금지시킬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에 1차 협력사와의 대금 결제 조건 공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의 당초 대금 결제 조건을 충분히 인지해 이를 협상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원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과징금 수준도 높아진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 보복 행위 등 법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하도급 업체의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에 ‘보복 행위’를 추가한다. 관련 하도급법 규정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영업 이익률 등 경영 실적 측면에서 대기업들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영세화되고 생산성도 하락했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중소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소득 증대에도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