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근절 추가대책 발표…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는 구속수사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 근절 추가 특별대책을 내놓고 거래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검토하는 등 투기 열풍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8일 긴급 관계부처 차관과의를 열어 가상화폐 특별대책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지난 13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 더해 특별대책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서만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신규 계좌 발급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청소년과 비거주자 등 가상화폐 신규거래 진입이 어렵게 됐다.
가상화페 거래에 필요한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 신규 회원에 대한 신규 발급은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새해부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거래자만 은행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 동일은행 계좌에서 입출금을 할 수 있다.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 계좌이전 작업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조치를 실시해 가상화폐 거래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 금감원 합동으로 은행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운영현황을 점검해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도록 했다.
은행권도 불건전한 가상화페 거래소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중단을 통해 시장 건전성 확보에 동참하기로 했다.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화페 거래소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긴급대책에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는 금융서비스를 배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방통위원회 등 관계부처도 소비자관련법 위반여부와 전산보안 관련 현장조사 결과를 은행과 공유해 거래소 지급결제서비스 중단을 고려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가상화폐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 금지 등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거래소도 관련 은행에 통보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는 구속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 대응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을 제안해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을 통한 가상화폐 온라인 광고에 사업자 자율정화 활동을 통해 무차별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 사용여부 등을 직권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