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서 조합원 50.24% “졸속합의·임금 인상 폭 적다” 반대
현대자동차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부결됐다. 노조 조합원 절반이 반대했다. 연내 임단협 타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23일 현대자동차 노조는 기본급 5만8000원·성과급 300% 인상으로 정해진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4만5008명(투표율 88.44%) 중 2만2611명(50.24%)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가 부결로 임단협 연내 타결은 어려워졌다.
앞서 현대차 노조가 새 집행부를 꾸린 이후 11번째 파업을 진행한 지난 19일 39차 교섭에서 현대차 노사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현대차 사측이 낸 기본급 5만8000원, 성과급 300% 인상 등 제시안에 노조는 잠정합의했다. 연내 타결이 조합원에 이익이란 판단이 작용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 내부에서 예년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 인상과 졸속 합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컸다.
노조 조합원은 집행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잠정합의안에 기본급 인상분이 당초 노조가 요구한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부분이 표심 영향을 미쳤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잠정합의를 지나치게 서둘러 진행하면서 반발이 거셌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사는 빠른 시일 내 노조와 교섭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물리적인 시간을 감안했을 때 연내 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올해가 며칠 남지 않은 데다가 25일 크리스마스와 29일 현대차 창립기념일 등 휴일이 껴 있어 잠정합의 도출과 노조 찬반투표까지 연내 처리가 여렵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임금 7만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합의했다. 올해 임단협 노사 잠정합의안은 임금부문 5만8000원 인상 외 성과금과 격려금 300% + 280만원 지급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