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신동빈 회장 선고공판…실형 떨어지면 롯데 역점사업 차질 불가피
경영 비리를 혐의로 검찰로부터 10년형을 구형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선고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신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뉴 롯데’로 발돋움하기 위한 역점 사업들이 모두 차질을 빚게 된다. 재계 안팎에서는 롯데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은 검찰로부터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받았다.
신 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 서미경씨를 계열사 등기임원으로 올려놓고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국 롯데시네마 매점에 운영권을 서 씨 일가에 임대해 회사에 총 774억원을 손해를 입힌 점과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총 13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만약 신 회장의 실형을 받게 될 경우 ‘뉴 롯데’를 꿈꾸는 롯데그룹에게는 치명타가 된다. 최근 롯데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으로 중국 내 롯데마트 매장이 영업정지를 처분을 받아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지난 10월 말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이후 달아오르는 해빙분위기에서도 롯데는 웃을 수 없었으며, 이달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풀릴 것 같았던 사드보복조치도 좀처럼 해제될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중국 내 사업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롯데는 최근 유럽, 미국,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의 경우 최근 인도네시아에 40억달러(약 4조4000억원)를 투자해 대규모 유화단지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 생산거점에도 약 2억달러의 설비투자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주회사 체제 완성도 ‘뉴 롯데’의 구상 중 하나다. 롯데는 최근 식품과 유통 부문의 42개 계열사를 롯데지주에 편입해 1차 지주회사 체제를 완성했다. 그룹의 또 다른 축인 관광·화학 계열사를 추가로 편입되면 지주회사 체제가 완성된다.
그러나 이 모든 구상은 신 회장이 실형을 면했을 때 완벽히 추진될 수 있는 시나리오다. 한국 대기업의 지배구조 특성상 의사결정권을 쥔 그룹 총수의 부재는 그룹 역점사업의 올스톱으로 직결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고 대기업에 대한 여론이 더욱 나빠졌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새롭게 발돋움하는데 롯데가 한 일도 많다. 이런 부분이 반영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엄연히 법치주의 국가다. 그 누구도 특혜는 있을 수 없다. 법원이 현명히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