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거래시 이미 과세·채권 양도거래 비과세로 형평성도 문제…거래세 형태 과세가 현실적
가상화폐를 재화로 볼 경우 이를 사고 팔 때마다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하지만, 가상화폐로 상품을 거래할 때 또한 세금(부가세)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한데 ,이 또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거래의 익명성과 채권 등에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아 생기는 형평성 문제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최근 가상화폐의 과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현재 가상화폐 대한 과세 논의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 거래단계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와 거래세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 과세사례와 부과 가능한 세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주식 거래처럼 단순히 사고팔 때 일정액을 세금으로 걷는 거래세 외엔 현재 논란이 많다. 일단 양도세의 경우 거래 당사자에 대한 개별정보 등이 확인돼야 과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들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방식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개인 정보 추적 자체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를 통해 이용자별 거래 금액, 일자, 거래 상대방 등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선 관련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등이 가상화폐의 자산적 성격을 인정해 매매차익의 최대 20%를 양도세로 걷고 있다.
양도세 역시 외환차익, 채권 양도거래 등에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부가세의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진다. 비트코인은 채굴이라는 독특한 구조로 공급되는데, 이를 재화의 성격으로 본다면 논리적으로 부가세 부과가 가능하다. 정부 역시 가상화폐에 대해 “화폐나 금융상품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 등으로 상품을 살 때 ‘환전(소비자)→상품 구매→환전(사업자)’ 과정에서 이미 부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유럽사법재판소에서도 비트코인의 공급에 대한 부가세 면제 판정을 내리면서 유럽 주요 국가들이 이 기준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거래세가 그나마 논란이 가장 적다. 양도세처럼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고 이중과세 논란 역시 피해갈 수 있다. 이에 세무업계에서는 가상화폐가 가진 특수성 때문에 현행 증권거래세처럼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지적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양도세와 부가세를 부과하려면 입법절차에서 공청회개최,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치면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반면 거래세는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