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담에 배출권 수요 급증…배출권 공급은 제한
이번주 화학 업종에서 주목 받은 이슈 중 하나는 탄소배출권 가격 급등이다. 탄소배출권은 이미 알려진 제도지만 지난달초 2만원대 초반에서 한 달여 만에 2만8000원대로 급등하면서 주목받았다.
탄소배출권은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개발 국가들과 같은 규제를 적용해서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고 이 수준을 넘어서는 국가는 추가로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하는 식의 거래제도가 마련됐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의무 당사국들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어 매년 배출량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별 총량에 따라 내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국가들을 규제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3년 전인 지난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3년간 탄소배출 할당량을 발표하고 부족하거나 남는 양은 거래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들이 3월까지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할당량 대비 실제 배출량을 보고한다. 정부에서는 5월까지 배출량을 확인하고 인증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인증이 마무리되면 해당 수치를 기준으로 기업들은 탄소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배출권을 구입해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 때문에 5~6월경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화학 업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업종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가격 변동에도 민감하게 반응 할 수밖에 없다.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과징금이 통상 배출권 거래 가격의 3배에 달하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수요가 줄지 않는 이유다. 다른 방법으로는 탄소 저감설비 설치나 조림 사업 등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과 동일하다.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이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 뿐이다. 화학 업종이나 전통적인 에너지 업종 등 설비 가동이 이산화탄소 배출로 이어지는 기업들은 가동중단이 강제되는 셈이다.
화학 업계 관계자는 “특정 시기에 배출권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배출권 공급은 제한되기 때문에 가격이 부담되는 경우가 많다”며 “업황이 괜찮은 상황에서는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가동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