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중 70% 본사 고용 반대”…노동부, 3자 합자사 고용 인원 외 과태료 부과 예정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행정법원이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린 가운데, 파리바게뜨 본사(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자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가 1일 출범했다.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상생기업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제조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을 지시한 제조기사 5309명 중 약 70%인 3700여 명이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상생기업 소속 전환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동안 설명회를 통해 급여 인상분, 복리후생, 승진제도 개선 등 상생기업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공개되면서 상생기업에 동의하는 제조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파리바게뜨 측은 설명했다.

최근 대구지역 협력업체 소속 제조기사들의 80% 이상이 직접고용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가맹점주들 2368명이 본사 직접고용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등 상생기업 설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 출범이 본격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생기업 소속 제조기사들은 기존 근속과 퇴직금이 그대로 승계되면 급여가 13.1% 인상되고, 각종 복리후생이 상향 조정된다고 파리바게뜨는 강조했다.


또한 제조기사들에 대한 업무지시는 상생기업 소속의 현장관리자를 통해서만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제조기사들의 어려움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노사협의회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행정법원이 파리바게뜨가 제기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파리바게뜨는 오는 5일까지 직접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만약 3자 합작회사로 100% 고용이전이 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는 3자 합작회사에 동의하지 않거나 협력회사에 남길 원하는 제빵기사들에 대한 과태료(1인당 1000만)를 본사에 부과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많은 제조기사들이 상생기업으로 소속 전환 의사를 밝혔고, 하루빨리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어 상생기업을 조속히 출범시킬 계획”이라며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인원들도 언제든지 상생기업으로 소속전환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11개 협력업체 인원과 조직을 통합하면서 휴무 대체 인력 충원이 수월해져 최대 월 8일까지 휴무일이 보장되며, 관리자급 직원 수요 증가에 따라 승진 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3자 합작회사가 본격적으로 출범했지만 파리바게뜨 노조는 회사가 제빵사 등 노동자들에게 받는 ‘직접고용 포기확인서’가 “허위사실에 의한 기망과 강압으로 작성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고용에 나서라고 회사 측에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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