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미만 소액 도로점용료도 면제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과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차 충전시설 점용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에는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시설 점용료를 50% 감면하고, 1만원 미만의 소액 도로점용료는 징수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가 개최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제기된 사안이다.
도로점용이란 일반 공중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중 도로의 특정부분 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성 등을 따져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주유소,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외에도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등 일반 도로를 점용하는 다양한 시설들이 이에 포함된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와 제73조에 따르면 현행법상 수소차 충전시설은 도로점용 허가대상 공작물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정부는 수소차 보급을 위해 이번 개정령에 수소차 충전소를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이번 개정령에는 1만원 미만의 소액 도로점용료 면제 계획도 들어있다. 현재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르면 현재 도로점용료가 5000원 미만인 경우에만 면제가 되는데, 이 기준을 1만원으로 올려 충전소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소액 점용료 기준을 상향조정해 소상공인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소액 점용료 징수에 따른 고지서 발급, 우편발송 등 행정력 낭비 또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분야별로 지자체,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