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간결과 발표…사전의향서 작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아

 

연명의료계획서 / 사진=뉴스1

연명의료 시범사업 한 달 만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합법적 존엄사를 선택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8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연명의료 시범사업 추진 및 법률 개정, 교육·홍보·시스템 구축 등 제반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실제 연명의료 시범사업은 지난 10월 16일부터 오는 2018년 1월 15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5개 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10개기관) 등 2개 분야로 나눠 실시되고 있다. 10월 2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관리기관 통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24일 18시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197건, 연명의료계획서 11건이 보고됐다. 연명의료계획서 이행을 포함,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유보 또는 중단) 7건이 발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시범사업 실시 한 달 만에 작성 건수가 2000건을 돌파했다. 매주 전주 대비 증가 추세 역시 확연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70대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시범사업 기관이 있는 서울, 경기, 충청, 대전 순으로 많았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는 등록기관 지정 시 지역별 배분을 고려하고, 지역 보건소 및 공공기관 참여를 독려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1 상담을 통해 작성되고, 1명당 통상 3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소요된다. 특히 병원에서 이뤄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환자 질병 안내 및 임종절차 상담과 함께 이뤄지므로 타 기관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총 11건이 작성됐으며 성별은 남성 7건, 여성 4건이었다. 연령대는 50대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모두 말기환자에 대해 작성됐으며, 이들 중 10명이 암환자였고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환자가 1명 있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총 7건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유보 2건, 환자가족 2인 이상 진술에 따른 유보 또는 중단 4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유보 1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이행 환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해 의사들은 환자 1명과 통상 2~3회 이상 상담을 진행했다. 한 번 상담 시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소요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담을 진행한 건수는 44건인데 반해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된 건수는 11건”이라며 “환자나 환자 가족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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