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59개 검사소에 시범도입…민간 영역 확대 적용은 아직 논외
교통안전공단이 내년부터 자동차 검사원 능력을 불시에 평가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안은 확정된 바가 없으며 민간은 제외한 공단 검사소에 국한될 예정이다.
22일 공단은 내년 하반기부터 공단 59개 검사소에 관리·감독관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견된 감독관은 검사원의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데, 검사원이 미리 공지되지 않은 결함을 발견할 수 있는지 능력을 살핀다.
이번 제도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공단 본사, 자동차안전연구원, 상암자동차검사소에서 열린 국제 자동차검사 세미나에서 도입이 검토됐으며, 세미나에는 독일 첨단검사기술연구소(FSD)와 정부승인검사기관(TÜV NORD), 장비제작사 마하, 국내 자동차검사전문가 등 100명이 참석했다.
랄프 슈뢰더 독일 첨단검사기술연구소 본부장은 기조강연에서 “자율주행차와 같이 첨단자동차에는 다양한 과학기술이 적용되고 있는데, 첨단장치의 오작동은 오히려 사고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기검사에서 결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검사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드레아스 클로케 검사감독관은 “검사제도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미스테리 쇼퍼나 위장검사 등을 통해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내년부터 위장검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인데, 아직 제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결정된 바가 없다.
공단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위장검사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일단은 교통안전공단 59개 검사소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1800여개 민간정비사업소에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민간 영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은 2019년에 국제자동차검사원회(CITA)총회를 역대 가장 큰 규모로 개최해 자율주행 등 첨단안전장치 검사 표준에 관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