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북한군 정전협정 위반" 북한군에 통보

유엔군 사령부 채드 캐럴 대변인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귀순 장면이 담긴 CCTV를 공개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북한 군인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총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군 사령부(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사실을 북한군에 통보했다.

22일 유엔사가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지난 13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13일 북한 군인의 귀순과정이 기록됐다. 귀순병사가 차량으로 72시간 다리를 건너다가 차량의 바퀴가 배수로 턱에 걸린 와중에 북한군이 총격을 가했다. 이어 귀순자가 MDL을 넘어 남쪽으로 달려오고 북한군 추격조도 총격을 가하며 MDL을 넘었다. 이후 북한 추격조는 JSA 북쪽으로 돌아갔다.

유엔사는 MDL을 넘어 총격을 가한 만큼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유엔사는 이날 정전협정 위반사실을 북한군에 통보했다.

한편 지난 13일 판문점 JSA로 귀순한 북한 병사는 복부, 우측 골반, 양팔, 다리 등에 5곳 이상의 총상을 입고 아주대병원에서 두차례 수술을 받았다. 이후 의식을 회복하고 의사 표시를 하는 등 위중한 상태는 일단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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