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우리사주 무단인출 등으로 다수 조합원에 피해”…조합측 "1심 판결서 무죄된 사안을 유상감자 압밥용으로 이용"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우리사주조합 이사진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측 관계자는 “우리사주조합 집행부가 퇴직 직원의 개별 동의없이 임의로 퇴직증명원을 갖추어 증권금융으로부터 우리사주를 인출했다”며 “게다가 이를 퇴직 조합원에게 반환하지 않고 조합의 임원을 포함해 주로 노동조합원인 일부 조합원끼리만 나눠 갖는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우리사주제도는 2002년 제정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재산형성 등 근로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조합이 차입한 50억원을 회사가 상환해주는 방식인 ‘차입형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했다.
사측 관계자는 또 “우리사주조합은 모든 근로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있음에도 2010년 9월 이후 입사자에게는 조합 가입을 전혀 안내하지 않았고 이들을 조합 공동재산의 배분에서 배제하기도 했다”며 “여기에 이런 배임 행위까지 발생한 것은 우리사주제도가 결국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사측에 따르면 2010년 부터 7년 여 동안 8억원에 상당하는 주식과 현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를 중심으로 회사 내에서는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주식반환청구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사측은 우리사주조합에 이를 시정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직원간 차별이 고쳐지지 않았다며 회사의 출연 취지가 훼손되는 등 직장 내 질서와 민주적 운영원칙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사주조합 측은 “이미 이번 고발 건과 관련된 퇴직 증명원 이슈 등의 갈등은 법원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사측이 추진하는 유상감자 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이를 반대하는 우리사주조합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장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